Posted on 2020. 11. 19.


강북구,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추진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강북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이번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구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구하면 된다. 제시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구는 총 4건의 우수사례를 신청받아 상반기 우수사례로 부동산정보과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정책지도 구축 지원’을 선정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구는 하반기에도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적극행정 시책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규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행정이 일상화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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