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1. 25.


우원식 국회의원, 법사위 갑질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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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여야의원 106명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본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입법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현행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입법병목현상 문제를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는 현재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을 감안해 만들어진 규정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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