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4. 19.


노원구,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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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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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1~6급)되어 있는 학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포함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따라 유사지원을 받는 학생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내용은 동복비 20만원, 하복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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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은 연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학생증(재학증명서) 또는 교복구매영수증 중 1개 이상, 장애인 학생 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선정은 구청 장애인지원과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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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지난해 동복비 34명, 하복비 32명 총 35명의 장애인 학생에게 1,0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 ?한편, 구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돕기 위해 등록 장애인 가정에게 출산지원금 3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모든 신생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 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주는 ‘신생아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조금의 불편함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장애인지원과(☎21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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