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5. 03.


노원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위한 2차 융자 사업 실시!
사업운영자금, 입주보증금, 자녀 학자금 또는 의료비 용도로 융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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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난 달 25일부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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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관내 거주자 중 사업운영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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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노원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천만 원 이하로 융자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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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산총액 1억 8,9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의 용도로 2천만 원 이하를 융자해 준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 8,9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생활안정자금)는 융자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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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며, 이율은 연 2%를 적용한다.
구는 주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 이율을 연 3%에서 연 2%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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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를 희망하는 관내 주민은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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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전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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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 지급 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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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복지정책과장은 “임대료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많은데 구에서 추진하는 융자 사업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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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으로 주민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융자횟수를 지난해 3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했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융자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15가구에 4천 3백만 원을 융자해 올해 목표를 달성했다.  
문 의 - 복지정책과(☎02-2116-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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