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5. 23.


김선동 국회의원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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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21일 국회가 선정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법안정성평가 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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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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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정량평가 부문과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 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다양한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 선정되며, 올해는 국회의원 293명 중 4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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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효과와 질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여 우수국회의원 정성평가 부문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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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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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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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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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선동 의원은 지난 14일 청년정책 진흥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높게 평가 받아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국회사무처 소관)가 선정한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에도 선정된 바 있다.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은 종합, 입법, 소통, 공로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 선정됐으며, 국회의원 293명 중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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