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7. 06.


노원구, ‘아동수당’ 일주일만에 8,350건 접수
9월 30일까지 언제 신청해도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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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지난달 20일부터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일주일만에 8,350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20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일주일만에 아동수당 신청대상 20,933가구중 40%가량인 8,350가구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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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9월 시작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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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대 72개월(0~71개월)간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일부 아동은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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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인 가구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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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총소득-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공제-부채)×월1.04%]을 합친 금액이다.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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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신청인은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다. 아이 부모가 신청을 하되 부모가 사망·관계단절인 경우 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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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미리 작성,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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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보호자·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다. 소득·재산 조사 과정서 담당자가 추가 서류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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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방문이 힘든 이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로 한정되며 부모 각각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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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해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이 된다. 단 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을 고려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다.
한편 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불가피한 경우 90일) 이내에 적합, 부적합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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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이달 기준 노원구 내 만6세 미만 아동이 21,000여명”이라며 “기간이 충분한 만큼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수당 신청·지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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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앞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20명을 신규 채용했다. 올해 사업 소요 예산은 90억원(국비 54억, 시비 25억, 구비 11억)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여성가족과 ☎ 02-211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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