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7. 19.


노원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72억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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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0만 9천건에 대해 총 172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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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2018년도 재산세는 총 468억이 부과된다. 7월에는 172억(주택분 136억, 건물분 36억), 9월에는 296억(주택분 135억, 토지분 161억)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다. 2018년 6월 1일까지 매매 시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매매 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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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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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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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므로 미리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의 세무1과 ☎02-2116-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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