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8. 08.


고용진 국회의원

순환출자 유예기간 넘긴 현대차, 공정위 봐주기 의혹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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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조사하면서 형사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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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위 측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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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는 2015년 7월 1일 각각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에 따라 574만주 및 306만주를 추가로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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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에 따라 주주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통합 현대제철의 합병신주를 취득하여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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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강화 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내에 처분했어야 하나, 이들 기업은 32일이 지나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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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9조에 따 해소 유예기간인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할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조치할 수 있었지만, 경고 조치만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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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현대차 계열사로부터 딸의 취업제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로비 의혹과 같이 현대차 합병 건을 포함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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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대학교수로서 시민운동을 하던 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안이다”면서, “공정위원장이 된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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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년에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외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 혁신부터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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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진상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와 대기업간 유착고리가 끊어져야 김상조 위원장이 빠져도 지속가능한 공정위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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