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8. 17.


성북구, ‘토지대장’ 바로잡아 소유권분쟁 막는다!
공적장부 토대로 토지대장 소유자정보(주민등록번호) 일괄 재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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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부동산종합공부 주민등록번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추진을 완료하면서 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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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것은 지난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주소와 이름을 근거로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조회, 직권으로 토지대장에 추가로 등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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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시 수작업에 의한 조회·정리로 기재사항 착오 및 동명이인의 주민번호 정리 등 오류발생이 상존하고 등기부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구청에서 정리함으로써 소유권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여 최근 타 지역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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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북구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한 토지가 1979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된 토지가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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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조사·추진반을 편성,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개인소유 토지 36,968필지 61,568인 중 부동산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기 시작한 1984년 7월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4,593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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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주민등록초본 등 관련공적 장부를 근거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조사대상 4,593인 중 잘못 등록된 555인(12%)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면서 이로 인한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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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관계자는 “최근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나 토지대장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소유권분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동시에 이번 정비사업으로 부동산 공적장부 소유자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실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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