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9. 12.


노원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95억 부과

10월 1일까지 현금인출기 등으로 납부

​

​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관내 주택과 토지 19만 9천 건에 대해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9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134억과 건물분 36억을 포함한 총 170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이다. 2018년 6월 1일까지 매매 시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매매 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납부 기간은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

자동이체 신청자는 10월 1일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므로 미리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의 세무1과 (☎02-2116-3564)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