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9. 13.


노원구,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지원 대책 마련
성실납부자 보호 등 도덕적 해이 방지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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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기 의지가 있어도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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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권익 보호와 구민들의 민생안전을 위한 이번 방안은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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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월 2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소득자 ▲생계형 화물 및 승합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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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와 직결된 급여, 매출채권, 예금에 대한 압류를 유예하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을 위한 공공기록정보 제공도 유예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차량은 자동차 공매와 번호판 영치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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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월말 현재, 지원대상자들의 체납현황은 5,225명 22억 6,800만 원에 이르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체납액 기준으로 지난 2014년 9,500만 원이던 것이 올해는 2억 9,3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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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거부감을 일으키는 독촉장이나 최고장, 적색 경고 문구를 부드러운 납부 동참 유도 문구로 개선했다. 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납세자의 선택을 유도한다는 의지로 일명 ‘넛지(Nudge)’ 세정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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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체납징수 인프라를 활용한 추적조사를 통해 동산과 부동산, 예금 등이 발견될 경우 압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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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구청장은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인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세무2과(☎02-21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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