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0. 18.


성북구,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10,113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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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5일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을 월 211만 3천원(시급 10,113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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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지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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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9,255원보다 858원(9.2%) 인상된 10,113원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1%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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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1만 3천 원으로 올해 193만 4천 원보다 17만 9천 원이 많은 수준이며 성북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과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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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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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로 선순환 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또한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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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북구는 저소득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한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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