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0. 19.


노원구, 지방세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도 돕고 소득공제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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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11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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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고,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하도록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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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소액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10만 원 이하 환급금이 4,784건 8천 5백만 원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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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원하는 구민은 가정으로 발송되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노원구청 세무2과(☎02-2116-3521, 팩스 02-2116-4621)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한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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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2015년에 112만 원(158건), 2016년에 185만 원(147건), 2017년에 205만 원(160건)이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탁되어 관내 저소득 구민들에게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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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노원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5,090건에 1억 6,800만 원으로 구는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과 문자 메세지 전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주민들이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총 5억 400만 원(9,466건)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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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서울시 세금납부(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환급대상자가 환급통지서를 지참하고 서울시 소재 우리은행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노원구청 세무2과로 전화(☎02-2116-3521)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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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민들이 미환급금을 신속히 되찾고, 소액 미환급금 기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의 : 세무2과(☎02-21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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