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1. 16.


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 두 배 인상! 새해에 금연하고 60만원 받으세요
2013년 40.7%에서 지난해 32.7%로 노원구 성인남자 흡연율 감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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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들을 돕기 위해 금연 인센티브를 두 배로 인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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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구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다각적으로 조성하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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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금연 성공자 지원 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 총 30만 원 상당의 금연 성공자 지원금을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 후 12개월 금연 성공 시 10만 원, 24개월 금연 성공 시 20만 원, 36개월 금연 성공 시 30만 원 등 총 60만 원 현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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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국 최초로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12개월 금연성공 구민 2,445명, 18개월 금연성공 구민 2,002명, 24개월 금연성공 구민 1,592명에게 현금 등 6억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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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는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하천변(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2월 1일자로 금연구역 지정, 흡연단속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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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68개소, 어린이집 454개소 등 총 522개소가 포함되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구는 동일로 전 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까지 연장 8.27km), 학교절대정화구역, 경춘선 및 공릉가로 공원, 지하철 출입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조 9명의 금연단속반과 금연지도원 3명이 지도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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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14년 서울시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재원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돌려주는 ‘Positive 인센티브 금연 정책’을 시행한 결과, 노원구 성인남자 흡연율이 2013년 40.7%에서 지난해 32.7%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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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간호사 등 금연상담사 5명을 채용해 보건소 2층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요법 지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 야간 금연클리닉과 매월 넷째주 오전 토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월계보건지소(매주 월, 목) 및 공릉보건지소(매주 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권역별로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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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흡연자들이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성공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금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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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의약과(☎02-2116-4362), 금연클리닉(☎02-21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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