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2. 13.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

 ‘서울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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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창1·4·5동)은 ‘서울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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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2019년 1월 1일자로 도봉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2017년 4월 3일 출범한 도봉문화재단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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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영숙 의원은 “2019년 1월 1일자로 도봉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2017년 4월 3일 출범된 도봉문화재단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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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으로 하며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인 다목을 신설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서울시 도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인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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