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2. 13.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

 ‘서울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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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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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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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했으며 ▲안 제4조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대하여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