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3. 06.


인재근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적발 5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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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 수상레저기구, 항공기 등의 음주운항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 등 수상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연평균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선박, 수상레저기구 음주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사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주취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는 적발 건수가 총 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78건, 2015년 131건,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 2018년 8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통영 65건, 목포 60건, 인천 54건, 여수 51건, 부산 40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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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종별로는 어선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레저기구 55건, 예선 및 부선 48건, 낚시어선 19건, 화물선 9건, 유·도선과 여객선이 각각 3건 순이었으며 그 밖의 기타 선종이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12시부터 18시 사이가 181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시~12시가 154건, 18시~24시 125건, 0시~6시 70건순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사례의 혈중알코올농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530건의 적발 건수 중 측정거부 30건을 제외한 500건의 사례 중,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된 건수는 전체의 약 60%에 달하는 299건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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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발에 따라 ‘형사벌’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43건(약 64.7%), ‘과태료’처분을 받은 건수는 187건(약 35.3%)로 나타났다. (※ 면허취소 기준(0.08%)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른 것임.)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는 5년간 총 66건이었으며, 이 중 사망 및 실종 등 인명피해는 총 7건(사망 6명, 실종 1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공업무 종사자 음주 단속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종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업무 종사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총 6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인재근 의원은 “최근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박, 항공기 등의 음주운항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도로 밖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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