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12. 11.


선관위, 2020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 설명회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가능.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세부 표기해야

​

​

​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월 17일부터 진행된다. 총선을 준비하는 국회의원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나면 후보자의 역량과 자신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가 출마하고자하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신청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는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1부, 3) 사직 당시 재직하였던 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1부, 4) 전과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대상), 5) 학력에 관한 증명서( 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내용,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6)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7) 사진 2매 (5x7cm, 전자파일 동시제출) 등이다.

​
특히 주의할 점은 최종학력증명서는 국내 교육기관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외국대학 졸업의 경우 이수과목과 시간을 명기한 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된다.

​
전과기록 증명서는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부과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세부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서 발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
예비 후보 등록 조건은 서류와 기탁금 1,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납부하면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이 끝나면 선거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고, 명함이나 문자 등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다.

​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선택한 1개의 전화번호로 8회로 한정하여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
국가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정부기관에서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 조합, 언론인,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 즉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