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8. 13.


노원구, 어려운 지방세 불복절차 ‘선정 대리인’에 맡겨볼까

지방세 불복청구 시 영세납세자에 이의신청서 작성 등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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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노원구 선정 대리인’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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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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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그동안 서울시의 선정 대리인 Pool을 활용해 운영해 왔으나, 시로부터 선정대리인을 지정 받기까지의 번거로운 절차 및 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 7월 구 자체 선정 대리인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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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노원구 선정 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관련 경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지방세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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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청 세무1과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7일 이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불복청구 절차를 무료로 대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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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불복 청구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부부 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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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담배·지방소비세와 레저세를 비롯해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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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동별로 지정된 세무사를 통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 세무사’ 제도와 공무원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세무조사 연기 등의 처리를 돕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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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구청장은 “복잡한 과정이나 대리인 선임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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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세무1과 (☎02-2116-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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