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1. 18.


우원식 국회의원, ‘생명안전기본법’ 대표발의
‘안전권’ 법률에 명문화한 최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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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노원구을)은 지난 13일 안전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해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2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법이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권’, ‘피해자’, ‘안전사고’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권’을 명시하고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의 원칙,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도입 등이다.


생명권과 안전권의 법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한 바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김용균재단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생명안전 시민넷’이 법안 제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어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훈 작가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 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이며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이며 실현 가능한 희망”라며 이 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을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과 참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강은미·강훈식·고민정·고영인·김영배·김홍걸·민형배·박주민·소병훈·송재호·양정숙·오영환·우원식·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병훈·이소영·이용우·이정문·이탄희·이해식·임호선·장경태·주철현·진성준 의원(가나다순) 등 총 29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