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9. 29.


강북구,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강북구(박겸수 강북구청장)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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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척도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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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만 지급된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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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단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을 넘으면 당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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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정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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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 폐지로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는 가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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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구청 생활보장과(02-901-6656~7),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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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더욱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