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1. 16.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예산집행’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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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아 운영하는 수탁기관 중 한 곳이 민간위탁금 8억 6천 5백만 원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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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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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018년에 센터를 만든 후 사단법인 두 곳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두 곳 수탁기관의 2022년 사업비는 총 10억 3천만 원이다. ‘(사)항공기소음’은 서남권(신월동)센터를 수탁받았고, ‘(사)항공기소음 피해대책위원회’는 2020년에 신설된 고척동센터를 수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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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서울시의원은 서남권(신월동)센터가 발주한 9천 6백만 원 규모의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만족도 조사 및 정책 개선 용역’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계약절차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과업 내용도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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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동센터는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했음이 밝혀졌다. 해당 센터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저녁시간부터 심야시간대에 전기사용량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직원들이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 후 카드 결제를 하고 다시 종이 간이영수증에 날짜별로 균등하게 분할 작성한 점이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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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은림 시의원은 “위탁기관인 서울시가 엄정하게 수탁기관을 관리해야 하는데, 매년 회계감사와 2회 기관점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서울시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민간위탁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갈 것”과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은 문제가 심각해 보이므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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