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1. 17.


노원구, 건축사 6인으로 구성된 건축공사장 「안전살피미단」 11월부터 운영

건축공사장 점검부터 해체계획 가이드라인 기준 상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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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구청장 오승록)는 건축공사장 신축부터 철거까지 철저한 점검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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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243건으로, 이 가운데 143건이 ‘떨어짐’(58.8%)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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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건축사 6인으로 「안전살피미단」을 구성하고 건축공사장 수시 점검에 나서는 것은 물론,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에도 가이드라인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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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장 「안전살피미단」 11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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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살피미단 은 노원구 건축사회와 협업으로 건축사 6인으로 구성해 권역별로 배치하고 이들이 직접 순찰해 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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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방법은 모바일 폰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소를 찾아낸다. 건축공사장 내·외부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적정 설치 여부, 무단적치 자재 제거 등 건축공사장 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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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기별 안전회의를 개최하여 건축공사장과 모범사례 및 문제점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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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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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면 해체공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노원구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으며,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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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로 국토교통부의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해체계획서의 모범 사례를 발췌하여 노원구만의 차별화된 기준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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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는 허가대상 해체공사장에 한하여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였지만 구는 해체공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안전강화를 위하여 해체 허가대상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해체공사장도 상주감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용 임시가설물 높이는 건축구조물보다 1.5미터로 높게 설치하고 있지만 구는 이 기준을 3미터로 상향하여 인근 주민을 비산먼지로부터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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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는 ‘계획 따로 시공 따로‘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해체공사 시 건축안전 센터 전문직 공무원이 공사장 안전관리 여부를 수시 점검해 꼼꼼히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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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2019년 노원구 건축안전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AI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점검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급경사지 균열 관리, 종교용 첨탑, 타워크레인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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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건축물 신축공사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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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축안전센터(02-2116-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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