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1. 19.


노원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위한 서명운동 나서

​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위원장 오승록)이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 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단지를 포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계속된다.

​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부와 구청 및 19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노원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에게 시 조례 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리며 서명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서명운동은 단지별 #재개발 추진 위원 및 통반장 가정과 동주민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지난해 12월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지들이 적게는 1~4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재량을 두고 있어,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전액을 요청자가 부담토록 해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173차 구청장 협의회에 시 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 가결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면담을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해 왔다.

​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시 의회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보류되면서 기약 없이 미뤄지자 구는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달하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

​

구는 서명 운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는 한편,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30년이 되면 지역 내 아파트의 88%인 124개 단지 약 11만 1천여 세대가 노후 아파트에 해당하게 된다”라며 “신속한 재건축에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재건축에 장애가 되는 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재건축사업과 02-2116-3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