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1. 25.


성북구장애인연합회[체육회] 집회 관련

본지 보도에 대한 성북구청 답변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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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지난 1월 18일자 본지 1면 보도 제목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성북구청 앞 농성’, 부제목 ‘성북구장애인체육회 직원 재계약을 미루고, 장애인단체연합회 무시에 분노’ 기사에 대해 성북구청 홍보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구청 입장을 정리해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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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체육회 직원 2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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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무국장의 경우 고용 형태가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며, 계약기간이 20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 다시 공개경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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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속으로 성북구에 파견된 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경우 서울시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2023.1.1 자로 성북구장애인체육회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임용하였으나, 그중 1명은 본인의 원에의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 후 2023.1 6자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임용되었습니다. 행정인력 1명은 본인의 원에 의해 사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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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체육회 정상화를 위해서 장애인연합회와 협상할 의향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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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애인체육회 인력 채용 일정과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부회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 채용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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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2023년에도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체육 건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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