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22.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마을활력소 축소 및 폐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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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이 최근 도봉구청이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온 주민센터 내 ‘마을활력소’ 공간을 축소 및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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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봉구의회 강철웅 부의장은 “도봉구의 주민센터 내 마을활력소를 축소 및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 그 배경과 방향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동주민센터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100대 국정 개혁과제인 읍면동의 기능 전환의 산물이며 그 의미를 다시 곱씹으며 마을활력소의 축소 및 폐지는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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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성민 운영위원장은 “동주민센터는 행정과 주민이 만나는 접점이면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자치공간으로 그 중심에 마을활력소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공간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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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 일동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는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그 안에 마을활력소를 설치하였지만, 최근 도봉구 방학3동 주민센터 내 은행나루 마을활력소 공간이 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도봉구 창4동 주민센터 또한 마을활력소 폐지를 결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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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2항에 따르면,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도봉구 방학3동의 마을활력소 축소는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 이러한 시설의 변경은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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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활력소의 축소와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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