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5. 10.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안 통과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강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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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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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개정 통과된 조례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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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거복지센터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상담지원 인력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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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전세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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