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5. 17.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행정기획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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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표발의한 강혜란 의원의 ‘서울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고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지원금을 도봉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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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만19세가 되는 도봉구 청년들에게 축하카드 발송 및 성년의 날 행사 진행, 당해연도에 성년이 되는 사람 중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사회첫출발지원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만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도봉구가 지역 청년들을 위해 청년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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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혜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봉구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에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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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혜란 의원은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으로 도봉구 청년정책, 청년창업, 청년지원 등 도봉구 청년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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