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6. 07.


인재근 국회의원, “아프면 쉴 권리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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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현황(2022년 7월 ~ 2023년 4월)」을 분석한 결과 여성, 비사무직,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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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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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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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3단계에 걸쳐 3년간 이뤄질 예정이며 2023년 5월 현재 총 6개 지방자치단체(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3개의 모형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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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개월간 상병수당 신청건수는 총 6,132건이고 이 중 4,916건에 상병수당이 실제로 지급됐다. 1건당 평균 지급일은 18.5일이고, 평균 지급액은 83만 1,000원이다.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총 인원은 3,2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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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1,423명, 44.0%)보다 여성(1,812명, 56.0%)이 지급받은 사례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1,269명, 39.2%)가 가장 많았고, 40대(775명, 24.0%), 60대 이상(651명, 20.1%)가 뒤를 이었다. 가입자별로 나눠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399명)가 74.2%를 차지했고, 자영업자(568명)는 17.6%, 고용·산재보험 가입자(268명)는 8.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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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을 지급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399명의 직장규모를 비교한 결과 10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가 약 70%(1,6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중 직업 정보가 없는 일부 수급자를 제외한 2,248명의 직업군 분석에 따르면 1,662명(73.9%)이 비사무직으로 전문·사무직(586명, 26.1%)보다 약 2.8배 많았다. 한편 같은 기간 상병수당을 부당청구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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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은 “추후 세부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여성과 비사무직,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상병수당 이용률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하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비정규직 여부를 파악하는 등 세부지표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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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 의무 해제가 ‘아프면 쉴 권리’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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