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6. 08.


성북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2024.5.31.까지 1년 더 연장

​

​

성북구가 5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러나,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을 운영하고 있었다.

​

이정수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