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6. 14.


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의 입주자를 모집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상계동 유휴공간에 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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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청년 창업가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을 조성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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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23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만9000명 감소한 반면, 서울시 통계조사에 따른 청년 사업체는 2018년 13만1119개에서 2021년 23만9963개로 83%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황 및 고용 악화로 청년들이 직접 창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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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기존사업의 종료로 발생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 창업 공간으로 바꿔 공유오피스로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창업 부담은 줄이고 창업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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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인 상계로 193-25, 4층에 위치하며, 총 3개의 사무공간(6.83㎡~7.56㎡)과 공용 회의실(11.18㎡), 휴게공간(22.4㎡)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도약에 입점 시 ▲최대 월 6만7천 원의 저렴한 임대료 ▲재계약 시 최대 2년 입주 ▲별도 보증금, 전기세‧수도세 등 관리비 자부담 없음 ▲2인용 책상‧의자, 복합기, 인터넷 회선 등 제공 등의 지원을 받으며, 부담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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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공유오피스를 구 직영으로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 청년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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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오는 22일(목)까지 청년도약에 입주할, 1~2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 2팀을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대표자가 만19세~39세의 청년이면서, 노원구민이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다. 기 창업자는 법인을 등록한 지 3년 이내여야 하며, 최종 합격팀은 입주 1개월 내 청년도약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변경)을 해야 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6월 29일(목)에 협약 체결 및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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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입주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 창업자)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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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는 공유오피스 사전공개회를 개최해 청년 창업가들이 신청 전 이용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공개회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회차는 오는 13일(화) 오후 2시~3시에, 2회차는 이달 19일(월) 오후 4시 30분~5시 30분에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노원구청 청년정책과(02-2116-7105)로 유선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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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값진 경험을 선사하고자 구 차원에서 공유오피스를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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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년정책과 ☎02-2116-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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