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6. 14.


도봉구의회 “올해 첫 정례회 일정 Start~”

‘활발한 의정활동의 시작 알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6월 8일부터~6월 23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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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의 5건,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의 7건, ‘2022회계연도 서울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시 도봉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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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로는 ▲서울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빈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영의원 대표발의)으로 4건이 부의됐다. 이어 ▲서울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조례안 등 집행부를 통해 부의된 안건들로 정례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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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발한 예산결산심의 활동이 예정된 가운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별 심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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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개회하는 정례회인만큼 구정업무의 진행이 예정되로 되고 있는지, 2022년 결산 등 집행부에 사업현황을 꼼꼼히 견제하고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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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단순 견제·감시를 벗어나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다시한번 도봉구의회가 의지를 다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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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방청이 가능(문의 ☎02-2091-4712~3)하며, 임시회 회의 이후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