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7. 05.


강북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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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강북구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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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어,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스스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2018년 2월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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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 16일(금)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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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은 강북구보건소(☎02-901-7720)로 상담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일정이 확정되면 신분증을 지참해 강북구보건소 3층 상담실로 내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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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객은 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하며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안내사항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뤄진 다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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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단,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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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 등록 후 희망자는 등록증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뀔 경우엔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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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강북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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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보험공단 및 타 등록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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