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7. 06.


도봉구,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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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7월 1일(신청일 기준)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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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지원대상이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된다.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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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에 대한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돼 지원횟수(총 22회) 내 자유롭게 시술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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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망자는 도봉구보건소(6층 지역보건과)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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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 등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보건과(02-2091-4553, 4556)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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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모든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다른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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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3,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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