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7. 19.


오기형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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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곧 제헌절 75주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논의 못지않게, ‘선출된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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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어떻게 일해 왔는지에 대해,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협조를 받아 조사해온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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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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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스스로 작성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도 실제 준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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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의하면 21대 국회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156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된 날짜’에 실제 본회의가 개최된 경우는 45회, 28.8%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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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계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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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법률안 심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 매월 3회 이상의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스스로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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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금년 5월까지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개최일수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이전의 경우 월평균 1회, 그 이후의 경우 월평균 1.1회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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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으면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법안소위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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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안심사를 위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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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 회의 개최일수도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국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틀어 연평균 567회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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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프랑스·독일 의회의 연평균 회의 개최일수를 보면, 미국 2,393회, 영국 1,579회, 프랑스 1,335회, 독일 751회로, 우리 국회의 회의 개최일수보다 네배 또는 세배 이상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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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결되는 법률안의 수도 외국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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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16대 국회 4년 동안, 의원발의 법률안은 1,65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만 3년 동안 발의된 법률안은 20,160건으로, 20년 사이 법안발의는 1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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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발의 건수가 많아, 20대 국회 당시 법안 평균 심의시간이 1건당 9.7분이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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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韓국회 압도적 법안 실적이 \'압도적 부실\'을 만든다. 2020. 6. 12. (2023. 7. 12. 방문)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0061110417696929> 국회에서는 최근 연평균 6,41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그중 2,103건, 즉 32.8%가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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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의 경우 연평균 7,35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지만, 그중 가결되는 것은 173건, 즉 2.4%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경우 발의되는 법률안이 연평균 230건이고, 그중 평균적으로 56건, 즉 24.3%가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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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 국회의 경우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회의 개최일수는 훨씬 적은 반면, 법률안의 발의와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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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법률안 심사는 위헌법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8건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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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는 연평균 1,483회의 회의를 통해 각종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며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의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청문회 개최 요건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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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평가요소로 법안발의나 가결 건수를 언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2000년 봄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서부터 이런 기준의 평가관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후 정당 공천과정 심사과정의 참고자료로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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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수당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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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국회의원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지만, 구속된 경우에는 수당이 계속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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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회 관계법의 허점입니다. 이미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구속기소되면 수당 지급이 제한되므로,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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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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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여·야간 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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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혁신을 위한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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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안의 심사에 숙의를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청문회, 입법영향분석 등 다양한 대안을 위한 논의가 여야간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