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7. 19.


노원구, 대민 행정서비스 최일선 동주민센터에 ‘보안관’ 확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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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민원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 직원과 내방 민원인을 보호하고자 방호전담직원 ‘보안관’을 확대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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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가 2019년 약 3만 8천 건, 2020년 약 4만 6천 건, 2021년 약 5만 2천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노원구 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은 총 16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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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2021년 7월, 당시 악성민원이 주로 발생했던 하계1동을 시범사업 동으로 선정해 방호전담직원인 ‘보안관’ 1명을 배치했다.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기 진작을 통해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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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후 두 달 동안 하계1동 보안관은 민원인 진정 및 퇴청 조치 등 악성민원 8건을 처리했다. 하계1동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본 사업의 확대 운영을 희망하며, 보안관의 존재만으로도 효과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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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지난 1일, 악성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복지대상자 수가 많은 3개 동을 추가로 선정해 ▲월계2동 ▲하계1동 ▲중계2,3동 ▲상계3,4동 총 4개소에 보안관을 배치했다. 이들은 청사방호 및 민원인 안내, 기록물 무단반출 통제 및 도난 방지, 청사 내?외곽 지역 순찰업무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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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은 동 주민센터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복을 착용하고 상주 근무한다.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경비 신임교육 이수자, 「경비업법」 제10조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각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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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한 악성민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연 2회(상/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도 민원여권과와 19개 동은 각각 ▲지휘통제반 ▲채증반 ▲민원인대피 유도반 ▲피해공무원 구조반 등 비상상황대응반을 편성해 경찰 합동 모의 훈련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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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도를 넘는 민원은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얼굴과도 같은 민원행정 최일선 직원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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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치행정과 02-21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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