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9. 20.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83차 정기회의 개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제18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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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2차년도 두 번째 정기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종로구청장)을 비롯한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0개 구 포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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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센터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 지원 중단 재검토 건의(강동구, 구로구)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접수 등 편익 제고(구로구) △강우 시 하천의 출입통제 기준 정비 건의(도봉구) △자치구 자체 감사 범위에 의회사무국 포함 제안(서대문구)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노원구) △국외 직업소개사업 업무 자치구 이관 개정법률안 재검토 건의(중구)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협의회 사무국에서 건전재정 자치구 TF 출범 및 1차 회의 결과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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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건 중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접수 등 편익 제고’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8개소(조성 중 1개소 포함)에 대해 서울시민 우선 접수 또는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편익 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서울시민에게 우선 편익을 제공하되 그중 일부는 해당 자치구 구민에게 우선 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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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치구 자체 감사 범위에 의회사무국 포함 제안’은 자체 감사 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도록 자치구 감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구청장들은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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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는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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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협의회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은 대부분 자치구의 공동현안인 만큼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고 자체 안건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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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제184차 정기회의는 2023년 10월 11월(수)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