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0. 04.


도봉구, 방학2동‧쌍문1동 일대 18만㎡ 모아타운 선정

서울시 주민공람, 통함심의 거쳐 최종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

미선정된 도봉1동은 구역계 재검토 후 재신청 추진

도봉구 방학2동 618일원 9만 7864㎡와 쌍문1동 460 일원 8만 1142㎡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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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에는 앞서 선정된 쌍문1동 494-22, 524-87 일원을 포함해 총 4곳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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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력했던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방학2동, 쌍문1동의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무척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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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2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지역이다. 또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 72% 및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 주차난, 50m에 달하는 고저차 등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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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방학2동·쌍문1동 일원에 대해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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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학2동·쌍문1동 일원은 추후 도봉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며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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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 비용은 1곳당 약 3억 8천만 원으로, 시‧구 매칭을 통해 서울시가 70%를 교부하고 도봉구가 30%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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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학2동 618 일원과 쌍문1동 460 일원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만약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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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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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려면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어 “아쉽게 미선정 된 도봉1동 일대는 구역계를 재정비한 다음 공모신청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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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1동 584-2 일원은 구역계 재검토 등의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됐다. 선정위원회는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신청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신청지 외 지역의 밀도·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이룰 수 있고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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