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0. 04.


인재근 국회의원 “‘탕후루’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관리 위해 시행령 개정필요”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 관심의 대상이 된 ‘탕후루’ 제품이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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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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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제3조에 의해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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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고시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영양성분을 필수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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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탕후루’ 제품이 속하는 분류유형인 과·채 가공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당 식품은 현재로선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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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은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탕후루’ 제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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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식섭취 또한 하나의 문화, 유행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정된 관리·감독 체계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