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0. 11.


인재근 국회의원, 장애인 건강과 의료접근 차별받지 않아야

인재근 국회의원

# “현재 와상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 탑승을 요청하면 대부분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사설 구급차 이용을 권유받고 있다.

​

와상 장애인 김모씨는 “이용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가 거의 없으니 사설 구급차를 타라는 이야기도 듣는데 비용이 왕복 10만 원 가까이 들어 부담스러워서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해도 규정이 그렇다며 양해해 달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

# 헌법재판소는 5월 25일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내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출처 : 2023.06.20. 인천일보]

​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로 인해 최중증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및 의료접근성을 높일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따르면 지체장애인 중 전신마비 장애인은 1만 317명,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부위가 척추인 장애인은 4만 2,671명이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은 1만 1,50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

현재 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아닌 경우 고가의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사설구급차 이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중증(1~3급)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연평균 56.18%다. 경증(4~6급)장애인 수검률은 연평균 70%다. 중증장애인들이 건강검진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비용은 본인 몫으로 부담이 크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정부는 이를 개선 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이번 헌재결정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와상상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

현재 최중증 와상 장애인의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인재근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