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1. 16.


성북구, 11월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등 집중단속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동물등록 미실시 등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행위 단속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31일까지 관내 일부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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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사항은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이다. 구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반려동물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산책로뿐만 아니라 민원신고 다발 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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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 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대 10만 원,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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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소유주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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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2-2241-3934)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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