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2. 07.


노원구, 전국 유일 아동안전보호인력 배치까지!

2019년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안전보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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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범죄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 공원, 골목길 등 지정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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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8년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구역 관련 내용이 신설된 이후 실제로 지정하는 사례는 전무했었다.

이에 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 우선 선정지역으로 ▲정민학교 ▲수암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3개소를 지정했다. 현재는 총 89개소까지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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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해당 구역에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해 집중 순찰 중이다. 노원경찰서와 힘을 합쳐 올해 총 94명이 하교시간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69명으로 시작한 아동안전보호인력은 2020년에는 75명, 올해 94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 노원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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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 인근에는 CCTV 총 294대가 가동 중이다. 지정 구역을 알리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다. 캠페인도 진행하며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놀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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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동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아동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시설 이용 아동 수 등을 고려해 노원경찰서와 현장실사 후 지정 공고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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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순찰 활동을 비롯해 전국 최초 아동보호전문기관 구 직영 운영, 전국 유일 영유아(0~7세)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설립 등 다양한 아동 안전 정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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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구청장은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인력을 배치해 순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아동보호구역을 5년째 운영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노원에서 아이들이 사회의 주체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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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동청소년과 02-2116-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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