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2. 07.


노원구, 2024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공용시설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별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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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경비?미화원 기본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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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단지내 하수도, 재난안전시설물 및 주차장, 기타 친환경(에너지절감) 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으로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이나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 공간의 개선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분야로 묶어 사업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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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 사업은 이웃 간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축제, 갈등 해소 프로그램, 문화강좌 및 각종 공유 사업들이 대상이며, 사업별 상한금액은 5백만 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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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비?미화원 기본 시설> 분야도 사업당 최대 1천만 원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경비원, 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성과를 보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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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총액 10억 5백만 원을 전액 구비로 투입하는 만큼,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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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심사단계에서 기존의 지원 이력, 사업의 적정성, 아파트 관리의 적법성, 투명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경비원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입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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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하는 단지에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운영, 보조금 관리와 정산 단계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 플래너’의 컨설팅을 통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업 목적 달성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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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2월 중 공동주택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 4월에는 설명회 개최 및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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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인 지역”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는 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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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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