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2. 28.


도봉구, ‘주차단속 유예’ 실용적 평가… 주민들 ‘호응’

점심시간(11:00~14:30), 저녁시간(18:00~21:00) 주차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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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유예 구간이 확대되고 시간도 늘어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도봉구 지역 내 한 상인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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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2022년 8월 22일부터 소규모 음식점 인근(6차로 미만 도로변 위치)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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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 인근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는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상권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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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기존에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점심시간 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에만 적용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녁시간 대(오후 6시~오후 9시)에도 추가로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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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도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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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야시간대(0시~6시)에는 주택의 진출입로를 막고 있는 등 부득이한 민원이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민들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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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횡단보도, 보도(인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에 주차하는 경우와 2열주차, 대각선 주차 등 차량흐름을 방해할 시에는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주민의 신고로 단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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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단속 유예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구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지 마시고 차량 운행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 시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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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도봉구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02-2091-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