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2. 28.


노원구, 서울 자치구 최초 <소상공인 에어컨 종합세척 지원> 사업 추진

2022년 3월 4일 이전 개업, 2023년 연매출 2억 미만 개인·법인사업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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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기후로 여름이 길어지고 더욱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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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세척과 점검을 통해 실내 공기질 향상 및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전기료 부담 경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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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 사업’은 구에서 선정한 에어컨 전문 세척 업체가 4~6월 사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행된다. 세척은 단순 필터 세척이 아닌 에어컨의 필터와 내부 부품을 모두 분해하고 내부 오염제거, 배수펌프 세척, 열교환기 세척, 드레인판 세척 등 고압기를 사용해 이루어지는 분해 세척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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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2년 3월 4일 이전이면서 ▲2023년 연매출액이 2억 미만인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올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2023년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에어컨은 종류와 관계없이 점포당 1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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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 공고일(2024년 2월 27일) 국세청 조회 기준 ▲휴·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아파트, 주택 등과 같은 ▲무점포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공공시설, 전문직종 및 부동산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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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3월 4일(월)부터 3월 11일(월) 18시까지로, 노원구청 홈페이지 또는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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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2023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자세한 신청 요건 및 절차는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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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지난해 신설된 ‘소상공인지원팀’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실태조사를 실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노원구 소상공인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 양질의 지원정책을 발굴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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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구청장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누적되어 온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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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일자리경제과(☎02-2116-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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