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2. 28.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SH공사 리버버스 등 한강 개발 사업 참여 근거 마련”

박석 의원 발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해당 조례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SH공사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위해 ‘(가칭)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 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도 상임위를 함께 통과해 10월 운항 예정인 리버버스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SH공사는 리버버스 외에 상암동 대관람차 조성 사업 참여를 위해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고, 한강 수상관광호텔, 한강 곤돌라 등에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SH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석 의원은 “SH공사가 한강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들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서울이 ‘글로벌 매력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29일(목)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