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20.


도봉구의회, ‘촉법소년 기준 영량하향 촉구 건의안’ 채택

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지난 11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병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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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안병건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에 안 의원은 “어린 소년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을 악용하는 소년 범죄 사례가 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연령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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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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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소년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괴고 있는 상황으로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들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높은 재범률은 현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에서 가해 학생에게 제대로 된 교화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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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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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병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이렇듯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제도 개선, 연령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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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봉구의회는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등을 촉구했다.

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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