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21.


도봉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4월 1일까지

도봉구, 경유차 5,512대 대상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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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5,512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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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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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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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은 2023년 하반기(2023. 7. 1.~12. 31.) 차량 소유분이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를 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니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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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2024년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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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 차량은 고지서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해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텍스(etax.seoul.go.kr.) ▲지로(giro.or.kr.) ▲은행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세금 납부‘ 앱) ▲ARS(1599-3900)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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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기분 납부 시에 9월에 부과되는 2기분까지 함께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2기분에 대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할 경우, 4월 1일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02-2091-3233)로 신청‧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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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노후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 부담금은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에 쓰이게 된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량 소유자 분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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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02-209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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