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28.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도봉1·2동)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이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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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성민 의원은 제안이유로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친목과 취미, 오락 활동과 소통의 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국 6만 8,000여 개의 경로당은 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운영의 편차가 천차만별이어서 열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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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회에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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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성민 의원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하고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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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이성민 의원 외 13인)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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