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5. 01.


강북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4년 1월 1일 기준 39,01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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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0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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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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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한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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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하며, 소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가동행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구민이 원하는 시간에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을 동행해 개별공시자가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는 것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02-901-659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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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알 권리와 재산권을 위해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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